질의회신 | 기본조사서의 작성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양식 수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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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8 13:3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기본조사서의 작성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양식 수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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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기본조사서의 작성은 강행규정인지?(토지수용위원회의 제출이 필수항목인지 )
나. 기본조사서의 양식은 수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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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 되었을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와 토지 등에 관한 공부의 조사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토지조서”라 한다)및 물건조서(이하“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시행자는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야할 것이며,재결 신청서에 기본조사서를 필수적으로 첨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이하“작성기준”)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각 규정에 따라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나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2022.1.4. 토지정책과-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