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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기본조사서의 작성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양식 수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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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8 13:34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47. 기본조사서의 작성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양식 수정 가능 여부.pdf (41.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8 13:34:0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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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사서의 작성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양식 수정 가능 여부

 

 

 

1

 

질의

 

. 기본조사서의 작성은 강행규정인지?토지수용위원회의 제출이 필수항목인지

 

. 기본조사서의 양식은 수정이 가능한지?

 

 

2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시행령 제7조제1항은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 되었을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와 토지 등에 관한 공부의 조사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항은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토지조서라 한다및 물건조서이하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시행자는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야할 것이며재결 신청서에 기본조사서를 필수적으로 첨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이하작성기준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각 규정에 따라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나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2022.1.4. 토지정책과-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