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제7조에 다른 대리인의 업무수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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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8 13:1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제7조에 다른 대리인의 업무수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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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그 권한을 증명한 자가 토지보상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裁決)의 신청,의견서 제출 외에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 보상 전문기관이 수행 할 수 있는 위탁업무를 사업시행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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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7조는 "사업시행자,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재결(裁決)의신청,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1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1호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호),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 규정은 본인 외에 제3자로 하여금 각종 서류 제출을 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므로,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일괄하여 대리인이 수행 할 수있다고 보는 것은 공익사업 보상 전문기관제도의 도입 취지나 목적에 반하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가운데 등기 관련 업무,소송 관련 업무 등은 별도의 자격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 • 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검토 •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22.1.6. 토지정책과-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