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기본조사서의 조사자 및 확인자란에 서명 • 날인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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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8 11:0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기본조사서의 조사자 및 확인자란에 서명 • 날인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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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조사용역을 통하여 기본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조사서의 조사자 및 확인자란에 누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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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제2조에 따르면 “업무담당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중에서 제4조에서 정한 조사자와 확인 자(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전문기관 조사자와 확인자를 포함)를 말하므로,기본조사서는 작성기준 제2조에 따른 업무담 당자가 서명 • 날인하여 야 할 것입니다.
【2022.3.13. 토지정책과-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