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등록사항 정정 등 대상 토지의 보상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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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8 10:3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등록사항 정정 등 대상 토지의 보상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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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 제7조제3항은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전체면적 및 편입 면적과 현실 적인 이용상황"을,제2호에서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제3호에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을,제4호에서 "작성일"을,제5호에서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제2조제27호에 따르면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84조에서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보상을 위한 토지의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등록사항정정 등에 관하여는 공간 정보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 등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의 등록 면적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22.5.9. 토지정책과-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