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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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4:42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협의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2018. 9. 12. 토지정책과-5847]
▣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협의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사업시행자에 기인한 것이 아닌 보상대상자가 부득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협의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