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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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4:30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
[대법원 1987. 05. 12. 선고 85누755]
▣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 경위서를 작성하 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협의 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경 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