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30 14:30 조회1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3.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pdf (25.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30 14:30:2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

 

[대법원 1987. 05. 12. 선고 85755]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1, 2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 경위서를 작성하 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협의 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경 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