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상평가 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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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7:03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보상평가 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 판결요지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 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