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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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6:48 조회7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 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