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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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9 16:02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를 진행 중에 법인의 지사가 폐쇄되고 담당 평가사는 다른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이 이를 완료하면 될 것으로 보며, 부득이 한 사유로 해당 업자가 평가를 못한다면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받아 진행할 수 있다.
[2018.11.2. 토지정책과-7006]
▣ 질의요지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를 진행 중에 법인의 지사가 폐쇄되고 담당 평가사는 다른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업무 진행이나 재 추천․평가 여부는?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 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사유로 선정된 자가 평가를 이행할 수 없다면 토지보상법령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당해 감정평가법인등(법인)가 이를 완료하면 될 것으로 보며, 부득이 한 사유로 해당 업자가 평가를 못한다면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받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