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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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4:17 조회232회 댓글0건본문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를 적용할 수 없다.
[협회 2012. 06. 08. 공공지원팀-1104]
질의요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이익의 발생이 없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영업이익을 제외한 이전비용 등만을 보상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7조제5항에 근거하여 도시근로자 3인 가구의 월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6조4항과 5항의 신설 및 제47조제5항 후단과 제6항의 신설 등은 개정(개정·시행 2007.4.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당시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등 영세영업자의 생활유지 및 생활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바, 개인영업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