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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특수한 영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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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3:52 조회23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특수한 영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pdf (24.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7 13:52: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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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영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

 

중토위 2021. 5. 13. 재결

 

재결요지

000000000000연합회가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현장사진,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000000000연합회는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000000시험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000000시험원의 영업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