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자가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인근 유사업종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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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3:39 조회230회 댓글0건본문
영업자가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인근 유사업종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협회 2000-06-22 기획 0100-974]
질의요지
감정평가법인이 영업손실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함에 있어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의 조사사항 중영업의 소재지, 업종, 규모 및 영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내용 등은 토지수용법 제23조 및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물건조서로, 과세표준 및 납세실적은 관할세무서의 조회 결과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자료만을 근거로 인근 유사업종의 영업상황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영업자(개인사업자)가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여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법인이 부득이하게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인근 유사업종의 영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할 수 밖에 없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감정평가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 등을 도모하고, 부실평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감정평가에 필요한 영업자의 자료 제출 절차를 거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