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폐업보상의 요건으로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은 해당지역 및 인접 시·군·구청장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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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0:35 조회233회 댓글0건본문
폐업보상의 요건으로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은 해당지역 및 인접 시·군·구청장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국토부 2009. 08. 18. 토지정책과-3799]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영업의 폐업보상 입증 주체 및 방법
회신내용
폐업보상 대상은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당해 지역과 인접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