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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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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0:21 조회23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pdf (29.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7 10:21:4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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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중토위 2017. 1. 5. 재결

 

재결요지

00산업()이 폐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소유자 의견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사전승인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00구 및 00구로부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사전승인요청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로 한정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00시로부터는 관련부서 협의완료 후 임시보관장 설치 승인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 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00산업()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입증자료가 없는 등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