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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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0:21 조회239회 댓글0건본문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중토위 2017. 1. 5. 재결]
재결요지
00산업(주)이 폐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소유자 의견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사전승인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00구 및 00구로부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사전승인요청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로 한정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00시로부터는 관련부서 협의완료 후 임시보관장 설치 승인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00산업(주)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입증자료가 없는 등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