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19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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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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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7:07 조회26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19 판결].pdf (54.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6 17:07:4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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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상의 양돈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소정의 영업폐지사유에는 영업장소에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또는 구지역 안에서의 특수사정으로 사실상 영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강제철거된 양돈장을 경영하던 원고가 그 양돈장 부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양돈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인접군 등에 5곳의 영업장소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할관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산림훼손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대진정 등으로 위 허가신청 등이 모두 반려되었으며, 다른 인접군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의 양돈장 설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면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