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3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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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6:57 조회259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