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별정우체국과 같은 비영리 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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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6 16:35 조회239회 댓글0건본문
별정우체국과 같은 비영리 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21-05-17 토지정책과-6351]
질의요지
‘별정우체국’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영리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른 휴업손실의 보상 여부 또한 영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정우체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니므로 영업이익이나 그 감소액 등은 평가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47조 각 항이 규정하는 모든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고 보며, 개별사례에 관하여는 해당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손실의 범위와 같은 규칙 제45조 및 제47조제4항의 관계, 영업 현황 등 사실관계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