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설치한 조명탑 광고시설물은 영업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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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4:47 조회264회 댓글0건본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설치한 조명탑 광고시설물은 영업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00. 11. 02. 토관 58342-1650]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설치한 조명탑 광고시설물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동법에 의거 설치 장소가 철도역광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영업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설치한 조명탑 광고시설물(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광고업의 특성상 위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으나, 당해 옥외 광고시설물이 폐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각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