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설치한 조명탑 광고시설물은 영업보상대상이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설치한 조명탑 광고시설물은 영업보상대상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4:47 조회26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pdf (27.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5 14:47:1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설치한 조명탑 광고시설물은 영업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00. 11. 02. 토관 58342-1650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설치한 조명탑 광고시설물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동법에 의거 설치 장소가 철도역광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영업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설치한 조명탑 광고시설물(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광고업의 특성상 위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으나, 당해 옥외 광고시설물이 폐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24조제2항각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