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휴업기간을 영업자의 이전계획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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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3:33 조회161회 댓글0건본문
휴업기간을 영업자의 이전계획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협회 2013. 02. 14. 공공지원팀-451]
질의요지
영업시설을 사업시행지구 밖에 신규 설치할 경우 이전 계획에 따라 휴업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이를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영업장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3월의 기준을 정한 것(2009.10.21. 토지정책과-4903호, 대법원 1994.11.8. 선고 93누7235 판결 참조)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평가의뢰자로부터 당해영업에 대한 휴업기간의 제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휴업기간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로 하되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질의의 사례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판단·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