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휴업기간은 영업자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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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3:18 조회163회 댓글0건본문
휴업기간은 영업자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토부 2014. 01. 14. 토지정책과-311]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상가운영자간에 상가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해당 상가시설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계약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3월을 초과하는 휴업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3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관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관련법령과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시설 규모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