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해당 영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서 건물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이전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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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8 11:09 조회221회 댓글0건본문
해당 영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서 건물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이전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국토부 2009-10-21 토지정책과-4903]
질의요지
당해 영업의 고유성으로 인하여 3개월이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실제 다른 장소에서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이전기간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47조제1항에 의하면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 영업이익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