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이전에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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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8 10:32 조회225회 댓글0건본문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이전에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토위 2017. 8. 24. 이의재결]
재결요지
000가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양어장의 특성상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휴업기간을 2년으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