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은 실제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장차 영업시설을 이전할 경우 영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다 [2022누11411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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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휴업기간은 실제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장차 영업시설을 이전할 경우 영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다 [2022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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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8 10:04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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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휴업기간은 실제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장차 영업시설을 이전할 경우 영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다.

 

수원고법 2023. 2. 10. 선고 202211411 판결

 

판결요지

토지보상법 제40, 4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영업자가 영업시설 이전을 위하여 영업을 중단하기 전에 미리 장차 발생할 휴업기간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이전을 시작하는 날까지 그와 같이 산정된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휴업기간이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장차 영업시설을 이전할 경우 영업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휴업한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휴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이사건 영업의 휴업 필요성이 발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영업손실로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