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축소된 경우 폐업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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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7:16 조회237회 댓글0건본문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축소된 경우 폐업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국토부 2005-08-18 토지정책과-5209]
질의요지
법령에 의거 한정되어 있는 수협의 영업구역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축소되어 직접손실을 입은 경우 영업규모 축소로 인한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구법 시행당시 사업장에 대한 적용 법규 및 보상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고자 질의함)
회신내용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류제조업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으로서 그 영업대상구역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축소된 경우에는 그 축소된 부분은 이를 영업의 폐지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영업이 수산업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실제 영업구역이 축소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며, 위 규정은 2003.1.1. 법령의 개정으로 현재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