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계약조건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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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5:31 조회237회 댓글0건본문
계약조건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국토부 2015. 06. 29. 토지정책과-4598]
질의요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영업의 폐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두5498, 판결)이므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지치구를 말함)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당해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