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인근지역에 이전장소가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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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5:22 조회239회 댓글0건본문
인근지역에 이전장소가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국토부 2005-10-10 토지정책과-640]
질의요지
민원인 거주지 인근에는 양식장을 옮길 장소가 없는 경우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보상은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영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나, 귀 질의의 양식장이 소유자 거주자 인근에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폐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