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금 환수를 위한 기산시점은 보상금지급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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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5:10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 환수를 위한 기산시점은 보상금지급일이다.
[국토부 2011. 03. 31. 토지정책과-1532]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 환수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2년의 기산시점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기존의 영업자가 가지고 있던 영업(축산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인 보상금 수령일(수용재결시는 수용재결보상금 수령일, 공탁시는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