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새로이 영업을 개시한 자가 부가·증치한 영업시설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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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7 14:44 조회240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새로이 영업을 개시한 자가 부가·증치한 영업시설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2. 1. 13. 토지정책과-529]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새로이 영업을 행하는 자가 설치한 영업시설 등에 대한 이전(매각)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위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설치된 공작물 등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