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금융기관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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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7:19 조회160회 댓글0건본문
금융기관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부 2012. 07. 20. 토지정책과-3641]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금융기관의 지점이 편입된 경우,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이미 타 지점이 설치된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이 곤란함을 사유로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지점 이전의 경우,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7조제4항에 따라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하고, 임시영업소을 설치함이 없이 휴업 또는 영업규모 축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 등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해당 영업의 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