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업규모 축소로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면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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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7:08 조회160회 댓글0건본문
영업규모 축소로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면 보상할 수 있다.
[국토부 2010-06-09 토지정책과-3060]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7조제3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중고 자동차매매 전시공간이 축소되었으나 휴업이 발생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7조제3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동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영업장의 잔여시설에 신설(보수)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영업규모의 축소로 영업이익의 감소를 초래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