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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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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6:58 조회16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pdf (26.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4 16:58:1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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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1. 5. 6. 재결

 

재결요지

000이 영업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00000주차장이라는 주차장 영업을 하는 자로서 전체 주차장 영업면적 3,672667가 이 건 사업에 편입되나 잔여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 잔여 면적에서 계속적으로 주차장 영업이 가능하여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및 비용이 없고,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