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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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6:58 조회164회 댓글0건본문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1. 5. 6. 재결]
재결요지
000이 영업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은 00000주차장이라는 주차장 영업을 하는 자로서 전체 주차장 영업면적 3,672㎡ 중 667㎡가 이 건 사업에 편입되나 잔여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 잔여 면적에서 계속적으로 주차장 영업이 가능하여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및 비용이 없고,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