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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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6:07 조회166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중토위 2017-02-23 이의재결]
재결요지
관계서류(사업시행자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486-251 대 159㎡ 상 건물(4층)은 이 건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인점,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2명이 건물4층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점, 건물의 계단부분이 편입되어 건물일부 철거시 거주자가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점, 편입되는 계단은 원래 있던 위치에 재설치가 어려워 건물 반대편에 설치해야 하므로 전면 리모델링에 준하는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장기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에게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과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회 재결시 이를 반영하여 보상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