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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해당 시설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일부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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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5:57 조회16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해당 시설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pdf (26.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4 15:57:4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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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해당 시설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일부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0. 3. 12. 재결

 

재결요지

주식회사0000가 공장의 일부 편입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0000충남 00 0000000-8’에서 축우사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건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은 공장 내 건축물 중 주요 생산시설이 아닌 사무실과 경비실로 건축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겠다 하므로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식회사팜스토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