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해당 시설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일부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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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5:57 조회168회 댓글0건본문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해당 시설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일부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0. 3. 12. 재결]
재결요지
주식회사0000가 공장의 일부 편입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0000는 ‘충남 00 00구 00동 000-8’에서 축우사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건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은 공장 내 건축물 중 주요 생산시설이 아닌 사무실과 경비실로 건축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겠다 하므로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식회사팜스토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