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5:43 조회166회 댓글0건본문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중토위 2020. 12. 10. 재결]
재결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7조제3항의 규정은 이 건과 같이 공익사업에 일부 영업시설이 편입되어 철거되는 경우에 대하여 종전의 영업 상태에 부합하도록 일부시설의 보수 등을 전제로 한 손실을 보전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 조항 각호의 금액을 모두 더하여 영업손실보상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수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을 고려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한회사000000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