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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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5:30 조회165회 댓글0건본문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이다.
[중토위 2020. 12. 10. 재결]
재결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7조제3항의 규정은 이 건과 같이 공익사업에 일부 영업시설이 편입되어 철거되는 경우에 대하여 종전의 영업 상태에 부합하도록 일부시설의 보수 등을 전제로 한 손실을 보전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 조항 각호의 금액을 모두 더하여 영업손실보상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수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을 고려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한회사000000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