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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영업장의 주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보수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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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5:11 조회16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영업장의 주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pdf (24.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4 15:11:1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영업장의 주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보수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로 보상한다.

 

중토위 2022. 4. 7. 재결

 

재결요지

000이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편입현황도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이 영업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영업장소(상호 : 000스틸<>)는 일부만 편입되고 영업장소를 이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주요 영업시설인 계근대가 편입되어 이를 재배치·설치하거나 잔여 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현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동 보수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