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영업장의 주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보수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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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5:11 조회163회 댓글0건본문
영업장의 주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보수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로 보상한다.
[중토위 2022. 4. 7. 재결]
재결요지
000이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편입현황도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이 영업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영업장소(상호 : 000스틸<주>)는 일부만 편입되고 영업장소를 이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주요 영업시설인 ‘계근대’가 편입되어 이를 재배치·설치하거나 잔여 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현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동 보수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