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인증 등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대상이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인증 등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대상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5:00 조회17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인증 등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pdf (28.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4 15:00:0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인증 등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01-11-16 토관 58342-1757

 

질의요지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하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의 재발급에 소요되는 경비가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 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산업표시인증의 재발급이 영입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영업손실액의 포함될 수 있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