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등의 경우는 감손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누77915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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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미술품 등의 경우는 감손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누77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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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4:37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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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미술품 등의 경우는 감손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9. 8. 27. 선고 201877915 판결

 

판결요지

미술품 손실보상 사례, 작품 운송과정에서의 손상에 대비하는 업계 관행 등에 비추어 운송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절도·분실·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감손은 운송보험의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작품 운송과정에서 예상되는 운송보험료를 손실보상액에 포함시켰는바, 이러한 판단에 어떠한 오류나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