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미술품 등의 경우는 감손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누77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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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4:37 조회201회 댓글0건본문
미술품 등의 경우는 감손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9. 8. 27. 선고 2018누77915 판결]
판결요지
미술품 손실보상 사례, 작품 운송과정에서의 손상에 대비하는 업계 관행 등에 비추어 운송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절도·분실·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감손은 운송보험의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작품 운송과정에서 예상되는 운송보험료를 손실보상액에 포함시켰는바, 이러한 판단에 어떠한 오류나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