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대상 영업시설은 이전 후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이전대상 영업시설은 이전 후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4:27 조회16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이전대상 영업시설은 이전 후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범위 전체를 기준.pdf (2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4 14:27:3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전대상 영업시설은 이전 후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협회 2019. 6. 19. 감정평가실-1098

 

질의요지

여러 건물 중 주된 건물만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주된 건물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보상 외에 사업구역 밖에 소재하는 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영업시설물 등인 동산에 대하여 시설 이전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영업의 휴업에 대한 보상에서 이전대상의 범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후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영업의 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부속건물에 보관된 시설물 등만으로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등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부속건물 내 시설물등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전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상대상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토지·물건조서, 보상계획의 열람, 물건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등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바, 보상대상의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