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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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4 14:04 조회168회 댓글0건본문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다.
[협회 2013. 04. 18. 공공지원팀-1280]
질의요지
도로 부지에 편입된 현재 휴업 중인 제과점의 토지와 건물만 보상해주고 영업보상, 기물보상, 인테리어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누락분에 대한 보상 요청 민원에 대한 협회 의견 조회
회신내용
인테리어의 경우 건물과 일체로 하여 건물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물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떼어낼 경우 그 경제적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므로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