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영농보상을 실제소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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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5:30 조회143회 댓글0건본문
영농보상을 실제소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토위 2021. 5. 13. 재결]
재결요지
관계자료(출하실적확인서, 사업시행자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은 실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소득을 반영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000의 영농손실액은 제출한 출하실적확인서에 근거하여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