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실제소득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평균소득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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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5:17 조회149회 댓글0건본문
실제소득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평균소득으로 보상한다.
[국토부 2009. 09. 11. 토지정책과-4230]
질의요지
실제소득(2년분)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 많은 금액(농가평균소득)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에 의한 영농손실에 보상산정은 경작하는 농지법상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보며, 같은 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취지를 감안하면 그 경작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실제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보다는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