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실제 경작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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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4:56 조회151회 댓글0건본문
실제 경작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 2015-10-19 토지정책과-7563]
질의요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