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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실제 경작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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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4:56 조회15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실제 경작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pdf (25.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5 14:56:1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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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 2015-10-19 토지정책과-7563

 

질의요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