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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무허가 버섯재배사가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도 영농손실보상대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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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4:26 조회14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무허가 버섯재배사가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도 영농손실보상대상 이다.pdf (26.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5 14:26:3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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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버섯재배사가 있는 지목이 인 토지도 영농손실보상대상 이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000이 버섯재배에 대한 농업손실 또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이 농업손실 또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버섯재배는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행위로서 영농손실의 보상대상은 될 수 있어도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은 될 수 없으며,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토지 중 경기 0000000000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농지에 해당하지만 그 지상의 버섯재배사가 무허가 건축물임을 사유로 농업손실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무허가 버섯재배사가 있는 토지로서 농민이 영농행위를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지는 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농손실의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00000에 대하여는 농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