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영농손실 보상기간의 적용에서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 간에 계약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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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3:52 조회151회 댓글0건본문
영농손실 보상기간의 적용에서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 간에 계약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토부 2014-05-13 토지정책과-3108]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8조제3항제5호의 해석상 농지임대차 계약이 1년만 남은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농업손실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라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를 해석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을 하기 전의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계약 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