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경작을 허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경작의사와는 상관없이 농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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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3:40 조회152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경작을 허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경작의사와는 상관없이 농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2011. 10. 05. 토지정책과-4736]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경작할 의사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2년이상 경작을 허용하여 농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을 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48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농업손실보상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손실보상 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보상 당시까지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실제 경작자로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자로 보며,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경작의사와 관계없이 동 규칙 제4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