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만료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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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3:19 조회150회 댓글0건본문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만료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농손실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 2010-06-01 토지정책과-2935]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가 있기 전부터 경작하던 농경지가 국유재산 대부 계약이 2009. 12월 만료된 후 2010.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한 경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등은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업의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