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방하천구역 내 자기 소유 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 중인 경우는 영농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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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1:16 조회157회 댓글0건본문
지방하천구역 내 자기 소유 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 중인 경우는 영농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국토부 2012-09-05 토지정책과-4377]
질의요지
지방(2급) 하천구역 내에 소재하는사유 토지에서 소유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행위를 하던 중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영농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지방(2급) 하천구역 내 자기소유 토지에서 경작 중인 경우는「하천법」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농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