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가하천구역 내 개인 명의로 남아있으나, 국유화된 토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경우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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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0:56 조회155회 댓글0건본문
국가하천구역 내 개인 명의로 남아있으나, 국유화된 토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경우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1-07-22 토지정책과-3582]
질의요지
국가하천 내에 소재하는 개인명의의 토지를「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대상인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48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인 농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하천법(시행 2004.7.21. 법률 제7101호)」 제3조에 의하면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국가하천구역 내 소재하는 토지는 국유지로서「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대상에 속하며, 적법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