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구역 내 개인 명의로 남아있으나, 국유화된 토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경우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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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국가하천구역 내 개인 명의로 남아있으나, 국유화된 토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경우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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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0:56 조회15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국가하천구역 내 개인 명의로 남아있으나, 국유화된 토지를.pdf (27.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5 10:56:0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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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구역 내 개인 명의로 남아있으나, 국유화된 토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경우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1-07-22 토지정책과-3582

 

질의요지

국가하천 내에 소재하는 개인명의의 토지를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대상인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48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인 농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하천법(시행 2004.7.21. 법률 제7101)3조에 의하면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국가하천구역 내 소재하는 토지는 국유지로서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대상에 속하며, 적법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