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실제 경작자가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업손실 보상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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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05 10:37 조회158회 댓글0건본문
실제 경작자가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업손실 보상대상이 된다.
[국토부 2014. 06. 20. 토지정책과-3971]
질의요지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복구 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지 않고 실제 경작자에게 농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제3항제3호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이거나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농업손실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